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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억 환치기 72명 적발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을 통하지 않고 외국에 불법으로 돈을 송금한 필리핀 출신 근로자와 중국조선족 등 70여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군산경찰서는 18일 타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통해 필리핀 및 중국 등으로 90억원 상당의 불법 송금을 도와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필리핀 환치기업자 A씨(47)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중국 환치기업자 2명을 추격중이다. 경찰은 또 환치기업자를 통해 불법으로 돈을 송금한 필리핀 외국인 근로자 및 중국조선족 68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환치기업자인 A씨 등 6명은 지난 2006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국내에서 필리핀과 중국으로 돈을 송금하기를 원하는 자를 모집해 타인명의로 불법 송금을 도와줬고, 필리핀 외국인 근로자와 중국조선족 68명은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대신에 이들 업자를 통해 일명 '환치기 수법'으로 돈을 송금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중국조선족 등 68명은 은행보다 수수료(3분의 1 수준)가 낮다는 점, 불법체류자라는 점, 당일 송금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환치기업자를 통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홍성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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