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장영달 前 의원 징역 1년6월 구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인사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된 장영달 전 국회의원에 대해 22일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700만원이 구형됐다. 서울 남부지검 정수진 검사는 이날 남부지법 형사1단독 윤승원 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장 전 의원은 함께 기소된 김모씨(55)로부터 "한국도로공사 과장 강모씨를 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과 수표 등 700만원을 받은 혐의와 함께, 김씨가 지난 3월 "장 의원(당시 현직)이 인사청탁과 관련한 뇌물을 수수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하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맞고소해 김씨를 무고한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기소됐다.

 

한편 장 전 의원은 3차례에 걸친 공판과정에서"김씨에게 현금이나 수표를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부인, 치열한 법정공방을 펼쳤다. 장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22일에 열릴 예정이다.

 

 

정진우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장수“현대적 공연 언어로 힐링”…신광사, 부처님오신날 ‘소소음악회’로 염원 나눠

건설·부동산전북 아파트 입주전망 반등…현장은 여전히 ‘냉기’

부안전북애향본부 “RE100산단은 새만금이 최적지”

익산‘현역 4명’ 익산시의원 아선거구 격전 예고

정읍4년 만에 재대결 정읍시장 선거, 유권자 표심 소구 공약으로 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