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일부 언론과 독자들이 "참여정부의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이 언론의 자유를 현저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참여정부는 지난해 5월22일 각 정부기관에 설치된 브리핑룸과 기사송고실을 통폐합하고 공무원에 대한 대면 취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취재지원 시스템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청구인들은 "참여정부가 대부분의 언론과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언론의 (정부 관계자 등에 대한) 취재원 접근을 사실상 봉쇄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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