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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구속적부심…말없이 법정으로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모(31)씨의 구속이 타당한지를 따지는구속적부심이 15일 열렸다.

 

박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허만 수석부장판사)심사로 열린 구속적부심 피고인 심문에 출석했다.

 

그는 미결수용자복을 입고 초췌한 표정에 수갑을 차고 교도관 3명에 이끌려 입정했으며 기자들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심문에는 박찬종 변호사 등이 변호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법원은 심문이 끝나면 24시간 이내에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재판부는사안의 중요성과 사회적 관심 등을 고려해 이날 오후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공동변호인단은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9개 금융기관 외환 책임자를 불러사재기하지 말라고 요청을 했다는 것이 드러나는 등 구속영장 기재 사유에 변경을가하는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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