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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폭행 대학농구 감독, 5년 내외 자격정지

선수 폭행으로 물의를 빚었던 대학농구 감독이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농구협회는 15일 "다음 주중 상벌위원회를 열어 해당 감독의 징계 여부를 논의하겠다"면서 "대학농구연맹과 협의를 거쳐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징계는 `오는 28일까지 구타 감독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라'는 대한체육회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체육회는 대학 감독이 선수를 때리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직접 입수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체육회가 선수보호위원회를 열어 징계하려고 했지만 사회적 파장이 예전 사례보다 크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농구협회에 처리를 일임했다.

 

체육회는 앞서 선수를 구타했던 펜싱 대표팀 코치와 모 중학교 유도 코치에 대해 각각 `무기한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

 

체육회 규정상 폭행 지도자는 1회 적발시 5년 이상, 2회는 10년 이상 자격을 정지하고 3회는 영구제명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농구협회는 2007년 선수들을 폭행했던 삼천포여고 박모 코치에 대해 2년 자격정지를 내렸던 점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물의를 빚은 대학 감독은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 이상의 자격정지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모 대학 농구팀 감독은 지난해 11월20일 농구대잔치 때 전반이 끝난 뒤 6-28로 크게 뒤지고 있는 것에 격분해 선수들을 라커룸으로 불러모아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렸고 이 장면이 포착된 동영상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유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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