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버스기사 폭행 60대 집유

버스에서 내려주지 않는다며 운전기사를 폭행한 60대에게 집행유예형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조용현)는 5일 달리는 시내버스 안에서 운전자를 마구 때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모씨(67·전주시 덕진구)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

 

임씨는 지난 2008년 11월9일 오후 5시10분께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35사단 부근을 진행하던 S여객 소속 시내버스 안에서 운전자 이모씨(50)가 "버스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는 정차할 수 없다"며 자신의 하차 요구를 거부한 것에 격분, 이씨의 목을 조르고 발로 옆구리를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재호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조국혁신당 군산지역 후보들 “당이 아니라 사람을 선택해 달라”

선거전북도지사 TV토론회 시작...오늘 오후 6시 20분 JTV

경제일반[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고수익 부업에 숨겨진 함정

기획[동학농민혁명 세계기록유산 미등재 기록물] 오하기문(梧下記聞)과 매천야록, 동비기략

오피니언[사설] 도민 선택권 짓밟는 지방의원 무투표 당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