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세법 개정안 의결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주택공사가 매입, 임대하는 국민임대주택에 대해선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
정부는 10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주택공사가 매입, 임대하는 국민임대주택과 대한주택보증이 보유한 미분양주택 등에 대해 취·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를 50% 감면하도록 했다.
또 주택건설사업자가 매입한 주택보증 보유 미분양주택, 기업구조조정회사 및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도 취·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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