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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부모' 친권 자동승계 안된다

법원이 후견인 지정..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이혼 뒤 미성년 자녀의 친권을 갖고 있던 한쪽 부모가 사망했을 때 다른 쪽이 친권자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면 친권이 승계되지 않는다.

 

법무부는 이혼 후 단독 친권자가 사망할 경우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하거나 후견인을 선임하고, 단독 친권자가 유언을 통해 후견인을 미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존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부모 이혼 등으로 한쪽이 단독 친권자가 됐다가 사망하면 생존부모가 자동으로 친권을 넘겨받았었다.

 

개정안은 그러나 친권을 갖고 있던 부모 한쪽이 사망했을 때 생존부모나 친족이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친권자 지정을 청구하면 가정법원이 양육 능력, 자녀 의사 등을 고려해 친권자를 결정하도록 했다.

 

법원은 생존부모를 친권자로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고, 친권자나 후견인이 정해질 때까지 공백 기간이 생기지 않게 후견인 임무 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또 후견인을 선임했더라도 양육 환경과 능력이 개선돼 생존부모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당하다면 법원은 후견을 종료하고 친권자를 바꿀 수 있다.

 

아울러 그동안 유언으로 후견인을 지정하는 것은 부모가 모두 사망하는 것을 전제로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단독 친권자가 생존 때 미성년 자녀를 돌보기 적당한 사람을 골라 미리 유언을 통해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입양이 취소ㆍ파양하거나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친생부모가 친권자가 돼야 하지만 이미 재혼 등으로 친권자가 되기 부적합한 때도 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하거나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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