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15일 술을 마시던 중 후배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이모씨(33) 등 2명에 대해 사전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12월 중순께 군산시 나운동의 한 유흥주점 앞에서 김모씨(23)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씨 등은 후배 김씨가 술자리에서 큰 소리를 치는 등 건방진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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