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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서민에 분양가 지금보다 15%이상 인하

'보금자리 주택' 11월부터 분양…2018년까지 전국에 150만채 공급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통해 무주택 서민들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환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보다 저렴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올 11월부터 서민들에게 분양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특별법에 대한 하위법령 마련 절차를 4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는 11월까지 사전예약방식으로 분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6월까지 개발제한구역 활용을 위한 광역도시계획 변경, 중도위 심의 등을 거쳐 보금자리주택시범지구를 지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보금자리주택은 기존의 일률적인 국민임대주택 공급에서 벗어나 지역별·계층별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주택을 공공부문이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부는 "보금자리 주택은 다양한 주택유형과 도심과의 접근성이라는 새로운 가치가 부가된 새로운 주택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는 용적률·녹지율 조정, 택지공급가격 인하 등을 통해 분양가를 기존보다 15% 이상 인하할 방침이다.

 

또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통합, 통합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통한 후속 절차를 간소화해 택지개발부터 입주까지 보통 6년 정도 걸리던 사업기간을 4년으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더불어 분양에 앞서 사전예약방식제를 도입, 수요자들이 사전에 입주시기와 분양가·입지 등을 따져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2018년까지 수도권(100만채)과 지방(50만채)에 총 150채의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할 계획으로, 청약저축가입 가운데 무주택 서민·근로자·신혼부부 등에게 사전예방식으로 공급된다.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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