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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신영철사건' 윤리위 공식회부

대법원은 19일 오후 이용훈 대법원장의 결재를 받아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관여 사건'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공식 회부했다.

 

대법원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윤리위원장인 최송화 서울대 명예교수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의 윤리위 회부를 요청했으며, 최 위원장은 다른 위원들의 일정을 파악해 2∼3주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법원장은 진상조사단이 지난 16일 "신 대법관이 촛불재판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전화를 건 행위는 재판 내용이나 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발표한 뒤 사건을 대법원 윤리위원회에 부치라고 지시했었다.

 

윤리위는 오는 23일 공직자 재산등록 문제 등을 다루기 위한 회의를 열 예정이지만 자료 검토 시간이 촉박한 만큼 이 회의에선 신 대법관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는 진상조사단이 작성한 자료를 참고하는 것은 물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신 대법관과 촛불재판을 맡았던 판사들을 직접 조사할 수도 있다.

 

윤리위는 또 구체적인 해외 사례 등 판단 기준으로 참고할 만한 자료를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에 요청할 것으로 보이고, 회의를 여러 차례 소집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 결론을 내릴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윤리위는 앞서 법조 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식사 등을 접대받은 부장판사 4명의비위 사건을 2007년 1월22일과 같은 달 26일 두 차례 회의를 열어 의결한 바 있다.

 

당시 윤리위는 법관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결론을 내린 뒤 1명에게는 법원행정처장 구두경고를,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인사 때 적절히 반영할 것을 대법원장에게 권고했다.

 

신 대법관 처신이 부적절했다는 윤리위 의견이 나오면 이 대법원장은 그를 법관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정직·감봉·견책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법관에게 가장 강도 높은 징계는 정직 1년이다.

 

한편 신 대법관은 윤리위 결정이 나올 때까지 거취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이날 오후 2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재판에 참여했다.

 

진상조사단의 발표 이후 나흘 만에 공식석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것.

 

그는 이 대법원장을 비롯한 12명의 대법관과 함께 법정에 들어와 오른쪽 끝에 있는 자신의 자리에 앉았다.

 

20여 대의 취재진 카메라가 일제히 플래시를 터뜨리자 신 대법관은 굳은 표정으로 외면했으며 10여 분간 진행된 재판이 끝난 뒤 다른 대법관과 함께 법정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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