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는 20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씨(69)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4일 경기도 성남시 단대오거리 버스정류장에서 대출 받을 목적으로 만든 양모씨(70)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양도받은 뒤 11월 7일경 2100만 원 상당을 계좌이체 시키는 사기에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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