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가 목격자의 제보로 7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8일 길을 지나던 50대를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로 이모씨(5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7일 오전 5시10분께 익산시 인화동의 한 사거리에서 SM5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A씨(55)를 들이받은 뒤 도망간 혐의다. 이씨는 사고를 목격한 택시기사 양모씨(54)와 승객 최모씨(53)가 이씨의 차량을 약 3㎞ 추격한 뒤 익산 평화지구대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수사진은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동일차량을 파악하고 사고현장을 중심으로 수사하던 중 보닛·앞유리 등이 파손된 차량을 발견해 정오께 이씨를 검거했다.
경찰조사에서 이씨는 "교통사고가 처음이라 당황해 도망갔다"고 말했다.
경찰은 신고자인 양씨와 최씨에게 각각 신고포상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표창을 수여했다. 경찰 관계자는 "뺑소니 사망사고에서는 현장 목격자의 제보가 수사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는 만큼 시민의 적극적인 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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