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검찰, 11일 권양숙·12일 노건호씨 참고인 자격 조사

대검 중수부(이인규 검사장)는 1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참고인 자격으로 부산지검 청사로 불러 조사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또 12일 오전부터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로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를 역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권 여사를 전날 오전 10시30분께 소환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2007년 6월 말 100만 달러를 수수했다는 부분과 조카사위 연철호씨가 작년 2월 500만 달러를 송금받은 부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오후 9시40분께 귀가 조치했다.

 

검찰은 권 여사를 대검 청사로 소환하지 않고 중수부 검사 두 명을 부산지검으로 파견했으며 참고인 신분인 점과 전직 영부인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권 여사는 검찰 조사에서 노 전 대통령이 사과문을 통해 해명한 대로 본인이 100만 달러와 3억원을 받아 채무변제 등에 사용했다고 진술했으며, 달러로 받은 이유 등에 대해서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러나 박 회장이 노 전 대통령 측의 요구로 100만 달러를 정상문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을 통해 대통령 관저에서 노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으며 3억원은 정 전 비서관에게 별도로 건네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은 권 여사를 상대로 피의자 신문을 받지 않고 참고인 자격의 진술조서만 받았다.

 

권 여사는 100만 달러의 사용처와 관련해 차용증이나 채무변제 영수증 등의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지는 않았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검찰의 수사 일정에 따라 권 여사에게 10일 출석을 요청, 변호인 입회 하에 조사를 했으며 어제 충분히 조사했기 때문에 추가 소환할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 시기나 방법에 대해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12일 오전 9시10분께는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건호씨를 상대로 연씨가 500만 달러를 송금받은 과정에 개입했는지, 그 돈을 공유 또는 사용했는지, 또 노 전 대통령 부부가 박 회장으로부터 받은 100만 달러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받아 썼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던 연씨는 이날 오전 9시께 석방했다.

 

검찰은 이날 자정 전에 건호씨를 귀가 조치한 뒤 그와 연씨 모두 주 초에 1∼2차례 더 부르고 나서 이르면 이번 주 후반 노 전 대통령을 소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전주시 6시간 28분 49초로 종합우승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통산 3번째 종합우승 전주시…“내년도 좋은 성적으로 보답”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종합우승 전주시와 준우승 군산시 역대 최고의 박빙 승부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최우수 지도자상 김미숙, “팀워크의 힘으로 일군 2연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