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최진영 전 남원시장 상고기각

선거법 위반 벌금 300만원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한 최진영 전 남원시장(48)에 대한 상고가 기각됐다.

 

대법원 제3부(재판장 박일환 대법관)는 23일 지난해 4월9일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최 전 시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최 전 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상대 후보가 유언비어를 유포해 자신을 음해 모략했다는 주장에 대해 심증만을 주장할 뿐 아무런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의 발언 내용은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4월9일 실시된 제18대 총선에서 남원ㆍ순창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최 전 시장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상대후보인 이강래 후보가 루미나리에 사업 등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하며 조직적으로 자신을 음해 모략하는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최 전 시장은 이번 형 확정으로 앞으로 5년간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게 됐다.

 

강인석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전주시 6시간 28분 49초로 종합우승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통산 3번째 종합우승 전주시…“내년도 좋은 성적으로 보답”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종합우승 전주시와 준우승 군산시 역대 최고의 박빙 승부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최우수 지도자상 김미숙, “팀워크의 힘으로 일군 2연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