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내연녀 몸에 불붙이려 한 50대 영장<군산경찰>

전북 군산경찰서는 10일 다른 남자를 만난다며내연녀의 몸에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이모(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일 오후 9시15분께 군산시 나운동 모 아파트 내연녀 A씨의 집 앞 복도에서 A씨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에서 "4개월 전부터 사귀어 온 여자가 최근 다른 남자를 만나고 전화도 잘 받지 않아 같이 죽으려 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이틀째 밤샘수색에도 울산화력 실종자 2명 못찾아…수색 계속

자치·의회임승식 전북도의원, 노인 임플란트 지원근거 마련

김제김제시 자전거 서포터즈 ‘따르릉 탐험대’ 발대식

임실제10회 임실 아삭아삭 김장페스티벌 SNS에 참여하세요

정치일반[안성덕 시인의 ‘풍경’] 모래톱이 자라는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