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 승복할 것"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원기 전 국회의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6선 의원이자 정치원로서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국민을 실망시켰다"며징역 1년과 추징금 1억575만원을 구형했다.
김 전 의장은 국회의장 때이던 2004년 10월과 2006년 1월 베트남을 방문해 박 전 회장으로부터 당시 비서실장이던 김덕배 전 열린우리당 의원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미화 5만 달러씩 10만 달러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달 12일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의장은 "첫 번째 5만 달러는 베트남에서 귀국한 후 비서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여행경비와 의장 경비로 지출된 것으로 안다. 두 번째 5만 달러는 전혀기억할 수 없지만 공소사실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유를 불문하고 국회의장 재직 시절 발생한 일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질 것이며, 특히 친자식처럼 데리고 있던 비서실장과 진술이 엇갈려 법정에서 대립하는추한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형벌을 받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날은 첫 공판이었지만 김 전 의장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모두 피고인 신문을 생략하겠다는 뜻을 밝혀 곧바로 구형이 이뤄졌다.
김 전 의장은 "1심 판결을 사법부의 최종 판단으로 받아들여 승복하겠다"고 항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며 재판부는 박 전 회장과 관련된 다른 재판 일정을 고려해 8월 말로 선고기일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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