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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발부율 4년째 감소…공판중심주의 착근

법원이 형사사건 피의자의 구속영장 발부에 갈수록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16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1심 법원에 청구된 구속영장은 작년 동기 대비3천598건(13.7%) 증가한 총 2만9천845건이며, 이 가운데 2만2천219건이 발부되고 7천429건이 기각됐다.

 

영장 발부율이 74.9%로 작년 상반기(75.7%)에 비해 다시 0.8%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이로써 2005년 87.2%였던 구속영장 발부율은 2006년 83.6%, 2007년 78.2%, 2008년 75.6%에 이어 올 상반기까지 4년 연속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법원은 고(故) 장자연씨 관련 문건을 유포한 혐의의 연예기획사 대표를 비롯해 마약투약 혐의의 가수 김모씨, 명문대 진학을 미끼로 거금을 받은 혐의의 프로야구선수 출신 고고야구 감독 등 주요 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잇따라 제동을 걸었다.

 

지난달 초에는 대검 중수부가 '박연차 게이트'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했다.

 

이런 현상은 유무죄를 수사 과정이 아닌 법정에서 가려야 하고 형사재판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법원의 공판중심주의와 불구속 수사 원칙이 뿌리를내려가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2007년 개정된 형사소송법 198조는 피의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 원칙'을처음으로 명문화했다.

 

과거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는 피의자의 자백을 받아내는데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구속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았지만, 휴대전화, 각종 금융기록, 패쇄회로TV(CCTV) 등의 보편화로 증거취득이 갈수록 용이해져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줄었다는 사회적합의에 따른 것이었다.

 

특히 최근에는 대법원이 공판중심주의의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

 

범죄사실에 관한 실체적 진실은 수사가 아닌 법정에서 가려져야 하고, 무죄를 주장하는 피의자에게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려면 구속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올들어 구속 사건이 늘긴 했지만 공판중심주의와 불구속수사 원칙을 강조하는 법원 안팎의 분위기는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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