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는 12일 아내가 자신을 무시한다며 집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이모씨(53)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5일 오후 8시30분께 정읍시 신태인읍 자신의 집에서 이불과 의자 등 집기를 마당에 쌓아놓고 불을 붙여 105.7㎡의 집 전체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평소 1억원 정도의 빚이 있는 자신을 아내가 무시하며 집에 늦게 들어온다고 생각해온 이씨는 이날 만취한 상태에서 홧김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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