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뇌물수수 시의원 집행유예<전주지법>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19일 시 조례 변경과 관련해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취득)로구속기소된 전주시의회 정모(63)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천800만원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법원은 또 정 의원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전주시의회 김모(43) 의원과 브로커 전모(54)씨 등 3명에 대해 징역 6~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진 판사는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 정씨는 브로커로부터 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사실이 인정돼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부인하던 범행 사실을 법정에서 자백했고 시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점등을 감안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 중순께 전주시 금암동의 한 식당에서 브로커 전모(54)씨로부터 "시 조례를 변경시켜 전주시 금암동 구도심에 장례식장을 건립할 수 있도록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추징금 1천800만원을 구형받았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말 정 의원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았다 이틀만에 돌려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정 의원은 청탁을 받고 조례 개정을 하려고 했으나 전주시 도시과가 강하게 반대하자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 의원에게 로비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경찰, ‘전 주지 횡령 의혹’ 금산사 압수수색

정치일반‘이춘석 빈 자리’ 민주당 익산갑 위원장 누가 될까

경제일반"전북 농수축산물 다 모였다"… 도농 상생 한마당 '신토불이 대잔치' 개막

완주‘10만490명’ 완주군, 정읍시 인구 바짝 추격

익산정헌율 익산시장 “시민의 행복이 도시의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