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7년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면서 인류는 빛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자연의 빛으로 살아오던 인간들에게 인공의 빛은 축복이었다. 조명 기술의 발전은 사람들에게 생활 전 영역에서 가히 혁명적인 변화를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인구증가와 도시화에 따라 늘어나기 시작한 인공조명은 밤하늘 별을 헤아리는 낭만을 깨뜨리게 했다. 인류 건강과 자연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해 인공조명이 지구에서 가장 빠르게 번지는 신(新) 공해로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명'빛(光) 공해'를 물, 공기에 이어'제 3의 공해'로 지적했다.
현재 인공조명은 1970년대에 비해 3배나 증가했다. 이제 전세계 인구 3분의 2는 거주지에서 별을 관찰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국내 도시의 경우 맑은 날 볼 수 있는 별의 숫자는 고작 10개 미만, 인공조명이 없을 때 관측가능한 별의 숫자가 2000개 정도인데 비하면 사실상 별은 사라진 셈이다.
생태계 교란도 심각하다. 미국 코네티킷대 연구팀 조사 결과 대도시 거주 여성들은 시골 거주 여성들에 비해 유방암 발병률이 최대 78%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야간 불빛이 인체 숙면 호르몬이자 항암능력을 갖춘 멜라토닌의 분비를 방해하기 때문이다. 대도시 첨탑과 고층빌딩 불빛은 야간이동을 하는 철새들의 이동경로를 바꿔 놓는다. 회유성 어종인 연어와 청어가 북태평양의 인공불빛 때문에 이동을 하지 않는다. 밤낮없이 울어대는 대도시 매미 또한 같은 이유다. 야간 조명이 비치는 논은 벼 수확량이 감소하고, 불빛에 민감한 들깨의 경우는 아예 결실도 없이 성장만 지속한다.
최근 빛 공해가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되면서 '빛 공해 방지법'을 제정하는 나라가 늘고 있다. 도시의 조도를 낮추고 가로등을 비롯 조명 불빛이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규제 등을 담고 있다. 이탈리아는 국가적으로 빛 공해 추방운동을 벌이고, 매년 10월4일을 '빛 공해 인식의 날'로 정할 정도다.
우리나라도'빛 공해 방지법'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주 국회에서 열렸다. 빛 공해는 빛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아 생긴 공해다. 에너지 절약과 환경 생태계 보호 차원에서도 법 제정이 필요하다. 약간의 어두움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불편이다.
/박인환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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