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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대] 조중변계조약(朝中邊界條約) - 장세균

지난 9월4일은 과거 일본과 중국 청나라와 불법적으로 맺었던 간도협약이 100년이 되는 날이었다. 국제법에 의하면 불법적으로 맺은 국제간의 협약이라 하드래도 100년동안에 쌍방중 어느쪽도 이의를 제기치 않으면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한다.

 

이번에 우리 정부는 우리 외교권이 빼앗긴 상태에서 일본과 청(淸)나라간에 맺은 간도협약은 무효라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중국과의 외교 마찰을 의식해서인지 침묵으로 지나쳤다. 또 100년이라는 시효는 국제법상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시효가 아니기에 별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간도는 북간도 서간도 남간도를 총칭하는 말로써 지금의 중국 동북 삼성(三省)을 지칭한다고 보면 된다. 간도는 청나라에서도 자기 조상들의 발원지로 보았으며 우리 조선 역시도 국력이 약한 상태에서도 간도를 지키기에 혼신(渾身)의 힘을 다한 흔적이 있다. 백두산정계비가 바로 그것이다.

 

1712년 숙종때에 백두산위에 청나라와 조선사이의 경계를 나타내는 경계비를 세웠다. 경계비에 쓰여진 '서위압록(西爲鴨綠), 동위토문(東爲土門)'이라는 글귀에서 '토문'을 중국은 두만강으로 해석하고 우리는 송화강으로 해석하는 쪽이다. 그러나 을사보호조약으로 주권이 빼긴 상태에서 일본은 만주철도 부설권을 얻는 조건으로 간도를 청나라에 귀속시켜버렸다.

 

간도 반환문제는 북한과 남한의 일치된 주장이 전제되어야 할것이나 북한은 이미 중국과 "조중변계조약"이라는 것을 맺어 간도는 이미 중국영토임을 추인해준 꼴이다.

 

북한과 중국은 1962년 10월12일 "조중변계조약"을 맺었다는데 그 조약에 따르면 "백두산 천지의 경계선은 백두산 천지를 둘러싸고 있는 산마루 서남단에 위에 있는 2520고지와 2664고지 사이의 안부(鞍部)의 중심을 기점으로 동북방향 직선으로 천지를 가로질러 대안(대안)의 산마루인 2628고지와 2680고지 사이의 안부 중심까지이다. 그리고 그 서북부는 중국에 속하고 동남부는 속한다"로 되어있다고 한다 . 그래서 천지(天池)의 55%는 북한에 45%는 중국에 속한다. 아무튼 "조중변계조약"은 백두산 천지의 절반을 양보하고 간도땅도 결국 포기하는 것이었다.

 

/장세균 논설위원

 

장세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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