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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병 사망은 재해…보험금 지급해야"

사망 보험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과다한 자연열에 노출'에는 일사병의 원인이 되는 과열이 포함되며, 일사병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목숨을 잃었다면 재해사망에 해당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6단독 송선양 판사는 9일 한 여름 폭염속에서 장시간 돈사 일을 하다 발병한 일사병이 심화돼 숨진 정모씨의 부인이 임실 모 농협을 상대로 낸 공제금 청구소송에서 "조합은 유족에게 재해사망 공제금 등 244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강도높은 작업을 장시간 수행할 경우 일사병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적절히 대처하지 않으면 열사병으로 진행해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며 "피부박리 등 열사병 증세가 나타났던 정씨는 재해인 '과다한 자연열에 노출'이 직접적 원인이 돼 사망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7월8일 오후 33.7℃의 폭염속에서 임실군 삼계면 자신의 돈사에서 일하다 숨진채 발견됐으며, 조합측이 "정씨의 사망은 재해로 인한 것이 아니다"며 공제금의 일부만 지급하자 유족이 소송을 냈다.

 

강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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