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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도내 첫 불구속 피고인 대상 국민참여재판

불구속 피고인을 대상으로 한 도내 첫 국민참여재판이 28일 오전 11시 전주지법 2호법정에서 열린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이 참여재판 신청 기한을 넘겨 의사확인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사건이어서 주목된다.

 

전주지법은 27일 "지난 4월 강도상해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씨(26)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28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재판은 올들어 도내에서 두 번째로 열리는 국민참여재판이다.

 

김씨는 지난 5월16일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송달받은 뒤 한 달 이상 지난 6월24일 확인서를 제출했지만 전주지법이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이 의사확인서를 송달받은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희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만 진행할 수 있다"며 항고했지만 기각됐다.

 

전주시내 한 음악홀의 영업사장으로 일하던 김씨는 지난 1월31일 술값 문제로 시비가 붙은 손님을 폭행한 뒤 신용카드를 빼앗아 술값을 결제한 혐의(강도상해)로 기소됐다.

 

이날 국민참여재판은 7명의 배심원이 참여한 가운데 열리며 '강도'혐의 부분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강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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