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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전자발찌 10년이상 연장 추진

법무부, 흉악범으로 확대도 고려

법무부는 6일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자등의 전자발찌 착용 기간을 현행 최대 10년에서 더 연장하되, 무기한으로 늘리는 방안도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또 전자발찌 부착 대상을 살인·강도 등 다른 흉악범으로 확대하고, 일정범죄에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전자발찌를 채우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법무부는 아동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공소시효를 현행 15년에서 연장하는 방안도살펴보고 있으나, 살인죄 등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등 법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때문에 다소 신중한 입장이다.

 

피해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중단하는 방안은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 등이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라 별도로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아동 성폭행범 등 흉악범의 유전자정보(DNA)를 수집하기 위한 '디엔에이(DNA) 신원 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아동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대통령령(시행령) 개정을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중에 법원으로부터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받은 사람의 이름과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사진, 범행내용 등을 공개하되 구체적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법무부는 올해 4월 6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된 범죄피해자 구조금의 상한액을 더 늘리기 위한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형법개정시 유기징역의 상한선을 현행 15년에서 20년 또는 25년으로 올리는 방안과 선고유예나 집행유예, 가석방 출소자에게만 부과하던 보호관찰 명령을 형기 종료자에게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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