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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ㆍ장지연 '친일사전' 가처분 기각

법원 "사전 수록은 학문적 의견 자유 침해 아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8일 공개하기로 한 '친일인명사전'에서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위암(韋庵) 장지연(張志淵.1864~1921)의 이름을 빼 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제기된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3부(서창원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아들 지만씨가 친일인명사전에 박 전 대통령의 이름을 싣는 것과 이 사전을 배포하는 것을 금지해달라고 낸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정희에 관한 부분은 출생부터 사망까지 구체적 사실로 개념 지을수 있는 주요 경력에 대해 서술하고 있고 참고문헌을 자세히 명시해 진위는 본안 소송으로 충분히 확인 가능할 것이다"라고 판단했다.

 

또 "친일인명사전의 수록은 학문적 의견 개진 또는 표명에 가까운 것으로 이런견해가 학문적 의견을 표명할 자유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단정 짓기 어렵다"라고말했다민사12부(배준현 부장판사)도 위암 장지연선생 후손과 기념사업회가 낸 게재 및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이날 기각했다.

 

재판부는 "친일인명사전에 장지연의 행적을 싣는 게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장지연과 유족 등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다"라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또 "경남일보 주필 역임, 매일신보에 게재한 다수의 글 발표 등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연구소가 내부 기준에 따라 수록한 것은 일정한 의견을 밝히거나가치 판단을 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오는 8일 오후 2시 숙명아트센터에서 일제 시절 식민지배에협력한 인사 4천370여명의 행적을 담은 '친일인명사전' 발간 보고대회를 열기로 하자 박 전 대통령과 장지연 선생 후손 등이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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