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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7년 5월부터 2009년 8월까지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는 기술혁신 개발산업의 주관업체로 선정되면서 받은 정부출연금 3억800만원 중 2억4190만원을 사무실임대료와 거래처 납품대금 등 기술개발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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