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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익산시장 前비서실장 '무죄'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재규)는 20일 승진 사례비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41) 전 익산시장 비서실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전 실장에게 3천만 원을 건넸다고 한 박모 피고인의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실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6천만원, 추징금 3천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실장은 지난 1월 익산 시내 인북로변에서 당시 국장으로 승진한 박모(55)씨로부터 사례비 조로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됐다.

 

박 전 국장은 앞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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