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처벌 '도덕적 해이' 불러…범죄행위자가 대주주 유지 고객돈 관리
저축은행 임원을 지낸 A씨는 "동일인여신한도 규정을 어기고 초과대출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A씨는 "저축은행은 고객들이 맡긴 돈으로 운영되는 금융기관이다. 소중한 고객돈을 특정인에게 특혜성 대출을 하는 것 자체가 고객의 신뢰를 잃는 행위이며, 이같은 대출은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작 금융기관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범죄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제어할 관련법은 지나치게 허술, 오히려 금융범죄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 어음할인 등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3항 제4호의 2는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도덕적으로 해이되고, 범죄행위를 저지른 인물들이 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고, 임원진으로 계속 근무하며 고객돈을 관리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A씨는 "동일인여신한도 규정을 어기는 행위를 별 것 아닌 것처럼 인식하는 경영진의 태도가 더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 도덕적 해이가 문제
전북의 취약한 경제기반으로 인해 금융기관들이 마땅한 대출처를 찾기 힘든 최근의 상황은 서민금융기관 부실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도내 저축은행의 한 관계자는 "기업이 너무 빈약하다. 내실을 기하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IMF사태 이후 덩치를 키우고 선진금융시스템 및 인적자원으로 기반이 탄탄해진 시중은행과 지방은행들이 서민금융기관 시장까지 파고드는 현실도 부담이다. 서민금융기관들이 생존을 위해 무리한 영업활동을 펼쳤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은 것.
실제로 10년전 IMF외환위기 당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들이 대거 퇴출됐지만, 이후에 퇴출된 은행은 없다. 하지만 저축은행과 신협 등의 퇴출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5일 예금보험공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여년동안 파산된 금융기관이 340개에 달하고 있다. 대부분이 신협과 저축은행이다. 도내에서 문제가 된 신협은 14개, 저축은행은 5개다.
▲ 스타저축은행 경영 빛난다
하지만 대부분의 서민금융기관들이 알차게 운영, 짭짤한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열악한 지역경제기반이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진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1월 현재 도내에는 모두 7개의 저축은행이 있다. 경영부실이 발생한 부안 현대와 군산 전북저축은행은 예금보험공사가 설립한 가교은행을 통해 경영정상화 과정을 밟고 있고, 한때 경영이 어려웠던 군산 한일과 전주 고려는 새로운 저축은행으로 탄생해 정상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경제·금융위기 속에서 많은 토종 저축은행들이 경영권을 잃거나 합병됐지만 전주 스타저축은행의 경우 내실경영을 통해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 스타저축은행의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은 무려 23%가 넘는다. 남들이 예금 유치를 위해 금리를 올릴 때 중심을 잡을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높은 조달금리는 높은 대출금리로 이어지고, 높은 대출금리는 고객의 부담을 키워 은행 경영을 압박하는 악순환을 사전에 차단한 것.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고객의 예금을 유치해 사업을 영위하는 금융업은 공격적으로 영업할 경우 언젠가는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를 수 밖에 없다"며 "고객 돈을 내 것으로 알고 다소 보수적으로, 투명하게 경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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