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10일 아파트 가속 차선확보와 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주시 덕진구청 담당 김모씨(6급)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5년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W아파트를 건설한 K건설 관계자로부터 "가속차선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아파트 임시사용 승인이 나지 않는다. 준공검사를 빨리 내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K건설은 최근 전주시로부터 10억원가량의 세금을 부과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사실을 검찰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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