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사법부가 내린 일련의 판결들로 논쟁이 뜨겁다 .헌법은 법관은 법과 양심(良心)에 따라 판결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이 법관 독립성 보장을 위한 법관의 요새(要塞)이다.
그러나 양심이란 문제에 들어가면 그리 간단치가 않다. 너무도 흔히 사용되는 양심이라는 단어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물으면 그 대답이 사람마다 각인각색(各人各色)이다. 법에서 양심을 다루는 분야가 '법철학(法哲學)'이다. '법철학'에서는 법이 왜 강제성을 띠는가에 대한 법의 본질을 다룬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법철학이 사법고시 시험 과목에서는 오래 전부터 빠졌다.법관은 항상 법의 본질을 염두에 두어야한다. 양심의 문제를 다룬 소설로는 러시아 문호 도스토엡스키가 쓴 '죄(罪)와 벌(罰)'이 있다. 살아있는 형법(刑法)이라 할 정도로, 법학도의 필독서(必讀書)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이 소설 역시도 고전으로 여겨져 법학도들의 도서목록에서 제외되었을 것이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라스코니코프는 양심이란 원래 인간 모두가 태어날 때 부터 공통적으로 가진것인지, 살아가면서 나중에 얻게 되는지를 고민한다. 양심이 생득적(生得的)이냐 그렇지 않고 후천적(後天的)이냐의 문제이다. 물론 그도 어떤 답을 내린것은 아니다. 기독교 입장에서는 양심이란 선(善) 악(惡)을 구별케 하고 도덕적 가치를 깨닫게 하는 정신의 특별 활동이라고 본다.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1절에도 바울은 "내가 범사(凡事)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라 하는 구절이 있다. 동양에서는 중국의 맹자(孟子)의 '고자편'에 양심을 다룬것이 보인다고 한다. 그러나 양심의 정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양심이라는 단어인 영어의 'Conscience'가 아닌가 한다. 영어의 Conscience는 라틴어 'Conscientia'와 고대 그리스어 'Syneidesis'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이 낱말은 '함께 알다'라는 뜻이다.
이 단어를 식민지 시대에 일본인들이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양심으로 간단히 번역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 . 원래의 뜻인 '함께 안다'는것은 사회적 규범과 개인적 성향을 동시에 함께 안다는 뜻이다. 요즈음의 사건을 계기로 법관들의 양심에 대한 보다 깊은 천착(穿鑿)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장세균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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