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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백가쟁명] 재판권 남용 이대로 둘 것인가 - 이계성

이계성(반교육척결국민연합 공동대표)

이용훈 대법원장은 헌법에 의한 법률과 양심에 의하여 재판하지 않고 여론을 중시하는 인민재판론과 비슷한 국민재판론을 주장했다. 국민재판론에 따라 좌익집단 민노당 민노총 전교조의 위법행위에 대해 386 좌경화된 판사들이 무더기 무죄판결을 내리고 있다. 결국 민노당 민노총 전교조는 위법 행위를 해도 좌경화 된 판사들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민노당 당직자 12명을 우리법 연구회 소속 서울남부지방법원 마은혁(46) 판사가 공소기각한데 이어 '공중부양' 국회폭력으로 대한민국 국회를 세계인의 조롱거리 만든 민노당 강기갑 의원 업무방해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 이동연(46) 판사는 무죄를 선고 했다. 이동연 판사는 2009년 12월에도 폭력행위를 한 민주노총 조합원 김모(36)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문성관(40) 판사는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허위보도로 3개월 동안 서울의 심장부를 무법천지로 만든 'MBC PD수첩' 제작진 5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문 판사는 지난해 6월, 평양 민족통일대축전에 남측 대표단으로 참가해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통일연대 이천재(79) 상임대표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 한승 부장판사는 2009년 12월 31일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했다가 파면·해임 등의 중징계를 받은 전교조교사 송모 씨 등 7명이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해임 처분은 징계 권한 남용으로 무효"라고 판결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균태(36) 판사는 2010년1월19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북지부 전교조 간부 4명에게 무죄 선고를 내렸다.

 

전교조는 2009년 6월 18일 서울 덕수궁 앞에서 시국 선언문을 발표한 것을 주도해 국가공무원법상의 집단행위 금지 의무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이들의 행위가 "정파 간 이해대립이 첨예한 사안에 대해 특정 정파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편파적인 의견을 표명한 게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에 바라는 바를 말한 것이고, 교육 과정에서 한 게 아니라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도 않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결국 김균태 판사는 전교조에 면죄부를 주기위한 전교조 대변인 노릇을 했다.

 

미디어법, 대운하, 공권력 행사의 적정(適正) 여부를 놓고 여·야는 지금 이 순간에도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전교조는 이런 정치적 다툼에서 소속원의 서명을 받아 민노당 지지를 명확히 선언했다. 그런데 김 판사는 이런 전교조 행동이 '정파 간 이해 대립이 첨예한 사안'에 관한 것도 아니고 '편파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도 아니라고 국민을 우롱하는 판결을 했다.

 

이번 무죄 판결은 전교조가 마음대로 정치활동을 해도 된다는 정치활동 면허장이다. 이 판결은 헌법, 국가공무원법, 교원노조법에 명시 된 교사의 정치적중립 조항을 사문화 시켰다.

 

앞으로 민노당, 민노총, 전교조는 위법행위를 해도 좌경화된 판사들 통해 면죄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 전교조는 정부나 학부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정치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일개 판사가 헌법, 국가공무원법, 교원노조법에 명시된 공무원 정치적 중립 조항을 사문화 시켰다.

 

사법부는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혁명을 통해 좌익판사들을 퇴출시켜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

 

/이계성(반교육척결국민연합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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