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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1일부터 초당 과금제 실시

11초 사용때 기존엔 36원, 앞으론 19.8원 부과

다음 달 1일부터 2천500만명의 SK텔레콤 가입자들은 초당 과금제를 적용받게 된다.

 

SK텔레콤은 3월1일부터 국내 이동통신사 중 최초로 초당 과금제를 도입,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초당 과금제란 이동전화 요금부과 방식을 기존의 10초 기준에서 1초 단위로 바꾸는 것으로, 현재 이동전화 고객은 음성통화 시 10초당 18원을 내야했지만 초 단위로 바뀌면 1초당 1.8원만 부담하면 된다.

 

예를 들어 고객이 이동전화를 11초 사용했을 경우 과거의 10초(1도수) 단위 과금체계에서는 20초를 사용한 것으로 계산돼 36원을 내야했지만 SK텔레콤 고객은 앞으로 1.8원*11초인 19.8원만 내면 된다.

 

SK텔레콤의 초당 과금제는 음성통화는 물론, 영상통화와 선불통화(Pre-Paid), 유무선대체(FMS) 서비스인 'T존' 등에도 일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영상통화 과금 방식도 10초당 30원에서 1초당 3원으로, 선불통화 과금 방식은 10초당 48원에서 1초당 4.8원으로, 'T존' 가입고객은 10초당 13원에서 1초당 1.3원의 요금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해외 사업자와 연관된 국제로밍이나 문자메시지(SMS), 데이터통화 등에는 초당 과금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SK텔레콤은 이번 초당 과금제 도입으로 인한 고객들의 요금절감 효과는 월평균 168억원으로, 연간기준으로는 올해 1천680억원, 2011년 2천1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가입자당 요금절감 효과는 월 700∼800원 수준이다.

 

SK텔레콤의 초당 과금제는 대부분 초당 과금제 채택 국가들이 적용하는 통화연결요금(call set up charge)이나 별도 기본요금이 없는 순수한 초당 과금제로, 2천500만 고객은 누구나 별도 가입이나 신청절차 없이 이번 초당 과금제의 혜택을 볼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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