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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행정구역 결정작업 착수…3개 시·군 이해관계 달라 진통 불가피

군산-해상경계선, 김제-바다접하게, 부안-생활권대로…관련법 구체적 기준 없어 장기화 우려…후속절차 지연

 

새만금 지역의 행정구역 결정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된 이유는 새만금 지역이 공유수면을 매립해 생긴 지역인데다, 이해가 상충되는 2개 이상의 시·군이 걸쳐 있기 때문이다.

 

육지의 경우, 시·군간 경계가 명확해 별다른 문제가 없다. 그러나 바다는 육지와 달리 경계가 모호한데다, 행정구역 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규정이 없어 이해 당사자간 분쟁이 되고 있다.

 

이에 지난해 관련 법규가 개정됐다. 이전까지는 헌법재판소의 '해상경계선에 따른다'는 결정이 기준이 됐다. 전남 광양만의 여수·순천·광양, 경기도 평택시와 충남 당진군간의 분쟁에선 이 결정이 준용됐다.

 

지난해 4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는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자치단체의 관할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한다'(제4조 명칭과 구역)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 지방자치법에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다툼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새만금 지역에 인접해 있는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이 요구하고 있는 기준점이 크게 달라 요구안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군산시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국토지원이 발행한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행정구역을 결정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나누면 군산은 전체 면적(401㎢) 가운데 71%에 해당하는 285.25㎢를 소유하게 된다.

 

반면 김제시는 만경·동진강의 흐름을 기준으로 3개 시·군이 균형있게 바다를 접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바다와 접할 수 있는 길이 완전 차단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다.

 

부안군은 생활권을 기준으로 삼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생활권을 감안해 부안군 토지와 연접한 구역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명품복합도시 첨단·녹색산업권역 부안군에 귀속시켜 달라는 것이다.

 

이처럼 3개 시·군이 확연하게 다른 기준을 제시함에 따라 행정구역 결정은 최종 대법원에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구역 결정이 늦어질 경우, 그에따른 후속절차도 지연될 수 밖에 없는 등 적잖은 차질이 우려된다.

 

특히 공사가 마무리된 새만금 방조제는 준공 및 지적공부 등록 후에 방조제 등록 및 관리권 이관, 도로구역 결정고시에 따른 정식 개통, 건축물 등록과 선착장 자치단체 이관 등의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 비춰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오는 4월말 준공될 새만금 방조제 도로는 법적 지위를 확보하지 못한 채 임시 개통될 수 밖에 없다.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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