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여관 방화 혐의 40대 검거

순창경찰서는 20일 여관에 불을 질러 투숙객을 숨지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로 신모씨(41)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19일 오후 9시 30분께 순창군 순창읍 한 여관 4층 객실에 불을 질러 옆방에서 자고 있던 서모씨(43)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여관 135㎡가 불에 타 1600여 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경찰은 신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신동석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익산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후보 익산, 미래 동물헬스케어산업 선도

문화일반전북과 각별…황석영 소설가 ‘금관문화훈장’ 영예

정부李대통령 지지율 63%…지난주보다 6%p 상승[한국갤럽]

사건·사고김제서 작업 중이던 트랙터에 불⋯인명 피해 없어

정치일반"새만금개발청 오지마"…군산대 교직원 58% 이전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