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경찰서는 20일 여관에 불을 질러 투숙객을 숨지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로 신모씨(41)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19일 오후 9시 30분께 순창군 순창읍 한 여관 4층 객실에 불을 질러 옆방에서 자고 있던 서모씨(43)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여관 135㎡가 불에 타 1600여 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경찰은 신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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