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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선거법 위반 혐의 임실군수 불구속 기소

전주지방검찰청은 27일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주민들의 식사자리에 참석해 지지를 부탁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심민(67) 임실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심 군수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7차례에 걸쳐 임실군에 있는 음식점 여러 곳에서 지인 홍모씨(50)가 지역 주민들과 마련한 식사자리에 참석해 6·4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심 군수는 2차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심 군수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심 군수를 위해 6차례의 식사자리를 마련하고 총 139만원의 식비를 계산한 지인 홍씨도 공직선거법 위반(제3자 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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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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