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檢, 선거법 위반 혐의 임실군수 불구속 기소

전주지방검찰청은 27일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주민들의 식사자리에 참석해 지지를 부탁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심민(67) 임실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심 군수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7차례에 걸쳐 임실군에 있는 음식점 여러 곳에서 지인 홍모씨(50)가 지역 주민들과 마련한 식사자리에 참석해 6·4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심 군수는 2차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심 군수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심 군수를 위해 6차례의 식사자리를 마련하고 총 139만원의 식비를 계산한 지인 홍씨도 공직선거법 위반(제3자 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정원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영화·연극[전주국제영화제] ‘화려한 개막’… 전주, 열흘간 영화의 바다로

경제일반[건축신문고] 건축 유리의 역사적 변천과 기술적 진화

오피니언[사설] 법적·도덕적 흠결 후보, 눈 부릅뜨고 걸러내야

오피니언[사설] 전주 덕진공원 ‘새 물길’ 생태명소 부활 기대

오피니언심판대에 선 전북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