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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종울린 수뢰 지방의원 중형선고

전주지법이 11일 업자로 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수억 원을 요구한 전주시 의원에게 징역 8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시의원의 직위를 이용해 거액을 요구한 것은 죄질이 극히 나쁘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금품을 제공한 골재업자 2명에게도 각각 징역 1년 6월과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직 상급심이 남아 있긴 하나 지방의원에게 중형을 선고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질이 좋지 않은 지방의원에게 책임을 엄히 묻겠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아닌가 한다.

 

이번 판결은 6·2 지방선거를 20일 밖에 남기지 않아 더욱 눈길을 끈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도덕성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비리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또 그 수도 부지기수다. 2006년 출범한 민선 4기 기초자치단체장만 해도 230명 가운데 40여 명이 재판 결과에 따라 옷을 벗었고, 90여 명이 기소되었다. 20% 가까이가 중도하차한 것이다. 도내의 경우 임실군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최근에는 당진군수가 건설업자로 부터 수십억 원의 뇌물을 받아 챙기고 위조여권을 이용해 출국하려다 붙잡히는 코메디 같은 일도 벌어졌다. 이렇다 보니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질론과 정당공천의 폐해가 입줄에 오르고 있다.

 

지방의회 역시 천덕꾸러기이기는 마찬가지다. 부정 비리와 무능력, 무책임, 인사및 이권 개입, 도덕적 해이 등의 사례를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다.

 

이번 전주시 의원의 경우도 그 중 하나다. 이 시의원을 포함해 전주시 의원 5명이 이권에 개입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사례는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

 

이들은 건축물 철거및 도급공사나 재건축 청탁, 미관지구에 장례식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개정 등의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다. 그야말로 복마전이요, 시민의 대변자가 아니라 질 나쁜 브로커들이다. 이들 말고도 익산 등에서도 비리가 터져 나왔다. 이같은 행태로 인해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등장했다.

 

이러한 사례에 비추어 이번 지방선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새삼 깨닫게 된다. 도민들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뒤에서 불만을 얘기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선거 참여가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를 이번 판결이 보여주고 있다.

 

 

전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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