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결정
사법시험 합격자 선발을 절대평가가 아닌 정원제로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사법시험 정원제를 규정한 사법시험법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김모씨 등이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법시험 정원제는 법조인력의 질적 수준 유지, 국가인력의 효율적 관리, 사회적 수요에 따른 적정한 법조인 수 유지라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사법시험관리위원회·대법원·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들어 선발 예정인원을 정하는 것은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한 효율적이고 적절한 수단이다"고 밝혔다.
또 "일정 점수 이상 받으면 합격시키는 절대평가제 역시 합격선·난이도 조정여부에 따라 합격자 수가 제한되고 진입 장벽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정원제보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반드시 덜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원제 자체로 어떠한 차별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평등권을 논의할 여지가 없다"며 "김씨 등은 절대평가제로 선발하는 공인회계사·변리사 시험 응시자와 차별을 주장하지만, 변호사 등 법조인과 공인회계사·변리사는 업무양상과 국민의 신체·재산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다르므로 평등권 침해의 비교집단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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