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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도내 자치단체 재정관리 강화해야

도내 자치단체의 재정관리가 엉망이다. 운영이 방만하고 일부 시군의 경우 공무원들의 부도덕성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이는 감사원의 '2010 지방재정 운용실태'감사 결과 드러난 것이다. 감사를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북도와 14개 시군 모두 세입과 세출이 엉터리로 운영되고 있고, 그 형태도 다양하다. 우선 전북도와 11개 시군은 지방세 체납 등으로 압류된 물건에 대한 경매 배당금 등이 공탁됐지만 이를 즉시 세입으로 잡지 않았다. 이로 인해 2억7260만 원의 공탁금을 날릴 위기에 처해 있다. 또 공유재산 관리도 허술해 장수군을 제외한 13개 시군이 사권(私權)이 설정된 상황에서 36억60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은 법인카드 사용가능 예산을 법인카드로 최대한 집행하지 않거나 적립률을 잘못 약정해 15억 원의 재정손실을 가져왔다.

 

더욱 한심한 것은 일부 공무원들의 무능과 부정부패다. 교묘한 방법으로 공금을 횡령하거나 특정업체를 봐 주는 수법 등으로 건전재정을 흐려 놓았다.

 

임실군의 운전면허시험장 이전 부지 매입은 무능으로 인한 예산낭비 사례다. 임실군은 2007년 11월 전주시에 위치한 '전북운전면허시험장' 유치를 위해 국방부 소유의 부지 3만5563㎡를 9억9272만 원에 매입했다. 하지만 운영 주체인 경찰청은 이전계획이 없다고 밝혀, 예산낭비와 함께 천덕꾸러기가 되었다.

 

또 임실군과 고창군에서는 공무원이 경지정리사업 환지청산금 6000여만 원과 진료비 수입금 3000여만 원을 횡령했다. 순창군 공무원은 소규모 공사 수의계약을 멋대로 처리하고, 건설산업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시점을 늦춰줘 이들 업체가 부당 수의계약을 맺도록 해줬다. 이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음은 물론이다.

 

이처럼 도내 자치단체의 재정관리가 허점 투성이인 것은 감사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각종 건설공사나 회계분야가 문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감사직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주민참여 위탁감사나 대행감사제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

 

지금 지방재정은 정부의 대규모 감세로 인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국민의 아까운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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