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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4단독(최두호 판사)은 15일 행사와 관련해 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된 도내 일간지 전 대표 박모씨에 대해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일간지 전 편집국장 조모씨에 대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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