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사건 무마하려 청소년에 위증 부탁…주류판매업자 법정구속

전주지법 형사1단독(김태호 부장판사)은 29일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다 적발된 뒤 청소년에게 사건 무마를 위해 거짓 진술을 부탁한 혐의(위증교사)로 기소된 김모씨(36)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무죄판결을 받아 영업정지 처분을 면하고자 청소년들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며 "이로 말미암아 1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는 등 해당 형사재판의 유·무죄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008년 9월15일 오전 6시30분께 전주시 우아동의 한 음식점에서 김모군(17) 등 2명에게 술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김씨는 이후 무죄판결을 받기 위해 김군 등에게 위증을 부탁한 혐의다.

 

 

임상훈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오피니언[타향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조세정책과 우리 기업의 대응

오피니언[기고] 학교폭력 응답률 1위 오명 씻어야

오피니언[한 컷 미술관] 이보영 개인전: 만들어진 그 곳

자치·의회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 전북 동부권 활성화 마중물 될까

군산“서해안 철도 군산~목포 구간, 국가철도망에 반드시 반영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