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퇴근길 자택 마당서 사고 나면 공무상 재해 안돼"

공무원이 퇴근하면서 자신의 단독주택 마당에들어서고서 사고를 당했다면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양모 씨가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6일밝혔다.

 

재판부는 "출ㆍ퇴근 중 발생한 재해는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지만, 대문을 통해마당 등 주택부지로 들어서면 퇴근행위는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마당에 들어선 이후에 발생한 사고는 퇴근 후의 사고이므로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공무원인 양씨는 2007년 7월 근무를 마치고 승용차를 운전해 자택 마당으로 들어와 주차하고서 건물 쪽으로 걸어가다가 넘어져 눈을 다쳤다.

 

양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요양신청을 했으나 퇴근 도중에 발생한 사고가아니라며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퇴근 후에 발생한 사고"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이라도 주거지 내 건물의 문을 열고 들어서야 퇴근행위가 종료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전주시 6시간 28분 49초로 종합우승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통산 3번째 종합우승 전주시…“내년도 좋은 성적으로 보답”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종합우승 전주시와 준우승 군산시 역대 최고의 박빙 승부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최우수 지도자상 김미숙, “팀워크의 힘으로 일군 2연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