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작년 4146건 적발 2007년 38건과 큰 격차
자격 없는 임상병리사나 간호사 등이 불법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건강검진기관(479개)에서 의사 없이 임상병리사나 간호사가 건강검진을 직접 실시한 부당청구 적발 사례는 2009년 4146건으로 2007년 38건보다 100배 이상 늘었다.
올 들어서도 5월 현재까지 2337건이 적발되는 등 2007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1만2632건이 적발됐다.
도내의 경우 건강검진기관의 검진비용 부당청구 적발률이 4.3%(479개 기관 중 21개)로 대구(6.3%)와 전남(6.1%), 경북(5.4%), 부산(5.0%)에 이어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공단 조사결과 검진기관의 의사들이 해외 연수중인데도 불구하고 건강검진이 이뤄진 것으로 허위보고하는 사례와 검진 대상자에게 전화통화를 거쳐 몇가지 사항을 물은 뒤 이를 검진한 것으로 보고하는 사례가 주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손숙미 의원은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인과 수익률 분배를 약속한 뒤 출장 건강검진을 하는 방식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챙기고 있다"며 "하지만 태반이 한 몫 챙긴 뒤 자취를 감추거나 서류상으로는 하자가 드러나지 않아 정확한 조사나 급여추징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