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6일 학교 체육대회 선수 선발과 관련해 마찰을 빚다 같은 반 학생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전주 모 고등학교 3년생 A군(18)에 대해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찌르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5월 자신이 다니던 전주시내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자율학습을 하던 동급생 B군(18)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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