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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억 전 임실군수징역 1년 6월 추가 선고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5년 3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김진억 전 임실군수(70)에 대해 또다시 징역 1년 6월이 추가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서민석 부장판사)는 경주김씨 병조판서휘중성공파 종중 땅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각대금을 낮추는 방법으로 18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특경법상 횡령)로 김 전 임실군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선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또다른 종중 들과 공모해 거액을 가로챘음에도 이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는 등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김 피고인은 이미 뇌물죄 등으로 형이 확정돼 있는만큼 형평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김 전 임실군수는 지난 2004년 3월경 종중땅을 매각하면서 매각된 토지대금이 62억원임에도 이를 43억5000만원으로 낮춰 18억5000만원을 횡령하고 이를 선거자금 등에 이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군수는 이에 앞서 지난 2009년 10월경 특가법상 뇌물죄로 징역 5년을, 범인도피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올해 1월 14일 그 형이 확정됐었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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