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선 전화 여론조사 조작 의혹 강력 수사 방침
민주당 완주군수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전화 여론조사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 검찰이 도피중인 주요 피의자 안태준씨(51·지명수배)를 8일 기소했다.
검찰은 또한 안씨와 임정엽 완주군수가 서로 공모했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임 군수에 대해서는 참고인중지를 결정했다.
참고인중지란 검사가 사건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시효를 연장하는 처분을 말한다.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오는 12월 2일까지지만 임 군수는 이번 참고인 중지 처분으로 인해 안씨의 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자동 연장된다.
형사소송법상 잠적한 피의자에 대해 기소했을 경우 25년이 지나야 시효가 종결된다.
검찰의 참고인중지 결정은 완주 군수 후보 경선과정에서 발생한 전화 여론조작 사건을 끝까지 파헤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안씨는 지난 4월 22일 실시된 민주당 완주군수 공천 후보심사와 관련된 여론조사 과정에서 완주군 내에 휴면 상태로 있던 일반전화 4000통 가운데 2000통을 개통, 휴대전화로 착신시킨 바 있으며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도주해 잠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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