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여고생 성폭행 아버지 아들 검거

김제경찰서는 17일 여고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이모씨(5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씨의 아들(26)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5월 김제 한 논길에서 같은 교회에 다니는 A양(16)을 성폭행하는 등 최근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의 아들도 지난해 9월부터 올 5월까지 자신의 집에 놀러온 A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 부자는 같은 교회에 다니는 A양을 유인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신동석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1조 2000억 인공태양 유치 시동…전북 민·관·학 손잡고 대장정 돌입

사건·사고군산 태양광 시설서 불⋯인명피해 없어

사건·사고흉기 들고 거리 배회한 60대⋯군산경찰 붙잡고 보니

정치일반이틀째 밤샘수색에도 울산화력 실종자 2명 못찾아…수색 계속

자치·의회임승식 전북도의원, 노인 임플란트 지원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