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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성폭행 아버지 아들 검거

김제경찰서는 17일 여고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이모씨(5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씨의 아들(26)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5월 김제 한 논길에서 같은 교회에 다니는 A양(16)을 성폭행하는 등 최근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의 아들도 지난해 9월부터 올 5월까지 자신의 집에 놀러온 A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 부자는 같은 교회에 다니는 A양을 유인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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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석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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